올해 1~5월에 집을 새로 짓거나 증축·분할·합병했다면, 9월 30일 공시된 우리 집 개별주택가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10월 29일(목)까지예요. 이 날이 지나면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같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여러 행정 판단에도 쓰여요. 공시된 가격이 실제 주택 특성과 다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기간 안에 이의신청부터 해 두세요.
2026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6월 1일 기준)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두 번 공시돼요. 4월 30일에 공시된 1월 1일 기준분은 이의신청이 5월 29일에 이미 끝났고, 지금 열려 있는 건 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분이에요.
- 가격 열람·의견제출(공시 전): 2026. 8. 5.(수) ~ 8. 24.(월) → 이미 끝남
- 결정·공시: 2026. 9. 30.(수)
- 열람·이의신청: 2026. 9. 30.(수) ~ 10. 29.(목)
- 조정·공시: 2026. 11. 20.(금)
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의신청 대상, 우리 집도 해당될까
이번 6월 1일 기준 공시는 2026년 1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생긴 주택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건수가 많지 않아요(예: 목포시는 개별주택 27호를 공시).
- 누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
- 어떤 집: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등 개별(단독)주택
- 어디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청)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이라 공시 주체(국토교통부)와 접수처가 달라요.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9월 30일 ~ 10월 29일에 이의신청을 받으니, 공동주택이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동주택 메뉴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 방법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온라인이 가장 간편하고, 서면은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
①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접속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우리 집 가격 열람
- 화면 상단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 선택
- 이의 내용을 직접 적어 등록
- [이의신청 접수 확인 / 수정 및 취하] 메뉴에서 접수 여부 확인
② 서면 (방문·우편·팩스)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담당 부서(세정과·재산세과 등 지자체마다 이름이 달라요)에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로 보내요. 수수료는 없어요(강동구청 민원편람 기준).
▶ 공식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이의신청 안내
※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처리 기준(도착일·소인일)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지자체 요구 시, 예: 강동구)
- 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있는 경우)
시행령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냥 "비싸다"보다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공시 내용이 다른 점(면적, 층수, 용도 등), 비슷한 주변 주택과의 가격 차이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적는 게 좋아요.
법은 신청 자격을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어서, 가격을 낮춰 달라는 경우뿐 아니라 너무 낮게 공시됐다고 보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마포구 공식 채널의 4월(1월 1일 기준 공시) 안내 영상이에요. 열람·이의신청 흐름은 같고, 이번 6월 1일 기준 일정은 위 날짜로 확인하세요.

11월 20일 조정 공시, 결과 확인
접수된 이의신청은 아래 순서로 처리돼요.
- 이의신청 접수
- 주택 특성 재조사
- 한국부동산원 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 통지, 받아들여지면 조정·공시
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이의가 타당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공시하는데, 이번 회차 조정·공시일은 11월 20일이에요.
결과는 개별 통지서로 받고, 온라인 접수분은 알리미의 [이의신청 접수 확인] 메뉴에서도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조정된 가격은 11월 20일 이후 알리미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열람하면 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관악구청 안내 기준으로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한눈에 요약
| 항목 | 내용 |
|---|---|
| 공시 기준일 | 2026. 6. 1. (추가 공시) |
| 대상 주택 | 2026. 1. 1. ~ 5. 31. 분할·합병, 신·증축 등이 생긴 개별주택 |
| 신청인 | 주택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
| 이의신청 기간 | 2026. 9. 30.(수) ~ 10. 29.(목) |
| 신청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이의신청 / 시·군·구청 방문·우편·팩스 |
| 준비서류 | 이의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지자체별), 증빙자료(있는 경우) |
| 결과 |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서면 통지, 11. 20.(금) 조정·공시 |
|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문의 |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
마무리: 10월 29일 전에 열람부터
대상 주택이라면 먼저 알리미에서 우리 집 가격을 열람하고, 건축물대장과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접수 후 수정·취하도 가능하니, 마감에 쫓기기 전에 미리 넣어 두는 게 안전해요.
(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한국부동산원) 개별단독주택 이의신청 안내·자주 묻는 질문 https://www.realtyprice.kr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출처) 한국부동산원 개별(단독)주택가격 검증 업무 안내 https://www.reb.or.kr
(출처) 대전 대덕구청·세종특별자치시·경상북도 개별주택가격 안내, 부천시 공고 제2026-2474호(2026.9.30.)
(출처) 목포시 보도자료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2026.9.29.) · 서울 강동구청 민원편람 · 관악구청 주택가격 평가/공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