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정기검사, 미루면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에서 검사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최초 5년, 이후 2년마다 검사 대상입니다.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과태료 기준
만료일 기준 30일 이내 지연은 4만원이며, 30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됩니다. 115일 이상 지연되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확인은 여기서
참고 자료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응형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닉스 타워 프라임 플러스 ATTM115-MSK (1) | 2026.09.11 |
|---|---|
|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날아간다 (0) | 2026.09.11 |
|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대상, 만 65세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0) | 2026.09.10 |
|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EQM565-QS (0) | 2026.09.10 |
|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이직확인서,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자 (3) | 2026.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