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고(5% 감액), 지급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예요.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에서 하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 1544-9944로도 할 수 있어요.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다시 신청할 방법이 없어요. 국세청 신청 안내, 심사·지급 안내, 정부24,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기준으로 마감·금액·지급 시기·신청 순서만 정리했어요. 아래 금액은 모두 '최대'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 핵심 답
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화)이에요. 대상은 2025년 소득분이에요.
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산정액의 95%를 받아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의 95%까지예요.
③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예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단계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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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신청: 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안내 페이지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지급기한·감액 기준
· ARS 신청 1544-9944(안내문 받은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은 정확히 언제예요?
2026년 12월 1일(화)이 마지막 날이에요. 국세청 안내 문구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입니다"예요.
근거는 법에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올해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었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돼요.
인터넷에는 아직 "11월 30일 마감"이라고 적힌 글이 섞여 있어요. 예년처럼 정기신청이 5월 31일에 끝나던 해의 날짜가 그대로 남은 경우가 많아요. 국세청 상담센터 FAQ 일부에도 11월 30일로 표기된 곳이 있으니, 헷갈리면 11월 30일 전에 끝내 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시간도 챙기세요. 홈택스·ARS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밤 12시예요. 마감일 밤늦게 접속했다가 본인인증이나 서류 입력에서 시간이 걸리면 놓칠 수 있어요.

자료: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2026.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7, 2026년 10월 31일 확인 기준.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여요? 최대 얼마 받아요?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받아요. 즉 5%가 깎여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은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를 장려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감액률은 6월에 신청하든 11월에 신청하든 똑같아요. 법 조문에 늦은 사유나 신청 시점에 따른 차등이 없어요. 대신 늦게 낼수록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대상이라면 오늘 바로 하는 게 이득이에요.
정부24에 나온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여기에 95%를 곱하면 아래와 같아요.

자료: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95% 금액은 최대 지급액에 0.95를 곱한 계산값이에요, 2026년 10월 31일 확인 기준.
이 금액은 최대치예요. 실제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점점 늘었다가 줄어드는 구조라, 대부분은 최대액보다 적게 나와요.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으로 내 예상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5월에 신청 안 했는데, 나도 대상이에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맞추면 대상이에요. 기한 후 신청이라고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지 않아요.
| 요건 | 기준 |
|---|---|
| 가구 유형(2025.12.31 기준) | 단독: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홑벌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배우자가 있으면 한쪽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
| 소득(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 재산(2025.6.1 현재)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 부양자녀·직계존속 | 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동거 |
| 제외 | 2025.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요건 미충족(세부 예외는 국세청 확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2025.12.31 기준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등 |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2026년 10월 31일 확인 기준.
재산은 따로 한 번 더 보세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국세청 감액 기준표에는 이 50% 감액과 기한 후 신청 95% 지급이 별도 항목으로 올라 있어요. 둘 다 해당하면 실제 금액이 더 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신청 화면과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ARS(1544-9944)는 안 되고 홈택스(PC·모바일)나 서면으로 해야 해요.
국세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안내문이 없다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심사에서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ARS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하거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쓰면 돼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실제와 다르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증빙을 함께 내야 해요.
개별인증번호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 모바일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손택스 기한 후 신청, 순서는 어떻게 돼요?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로그인 → 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제출 순서예요.
| 상황 | 로그인 방법 | 신청 화면에서 할 일 |
|---|---|---|
| 안내문(우편·모바일) 받음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 안내문 못 받음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세대원·소득자료 자동 제공)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 모바일 안내문 받음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주민번호로 신청 |
| 전화(안내문 받은 경우) | ARS 1544-9944 →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등록된 본인 번호로 걸면 인증번호 생략 가능) |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6년 10월 31일 확인 기준.
환급계좌는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어요. 계좌 대신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을 고를 수도 있어요. 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니, 입금액이 결정액보다 적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컴퓨터·휴대폰이 어렵다면 서면 신청도 돼요. 정부24에 올라 있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내면 돼요.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에 물어보면 돼요.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입금돼요?
국세청 안내 문구 그대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에요. 정기신청분처럼 모두가 같은 날 받는 일괄 지급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기한 후 신청이라도 언제 냈느냐에 따라 입금 시기가 달라져요. 블로그마다 "몇 월쯤 들어온다"는 예상이 돌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4개월이라는 기한뿐이에요. 대신 진행 상황은 직접 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면 접수·심사·결정 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결정이 나면 통지서(모바일 또는 우편)가 와요.
신청서 인적사항 화면에서 결정 통지를 모바일로 받을지(동의), 우편으로 받을지(비동의) 고를 수 있어요. 연락처와 주소가 예전 것이면 통지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 완료 화면에 보이는 신청 금액은 입력한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라,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
반기신청을 했거나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또 해야 해요?
2025년 소득분을 반기신청으로 이미 냈다면 기한 후 신청은 필요 없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9월(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하반기분)에 반기신청을 한 사람은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같은 2025년 소득분이라 기한 후 신청도 할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건 2026년 9월 반기신청이에요. 이건 2026년 소득분이라 2025년 소득분과 별개예요. 올해 9월에 반기신청을 했어도, 2025년 소득분을 5월에 안 냈다면 지금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해요.
예전에 안내문을 받고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동의 후 2년 동안 신청안내 대상이 되고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자동으로 신청돼요. 요건을 못 맞추면 자동신청이 안 되니, 홈택스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에서 접수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같이 돼요?
네,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하고, 자녀장려금도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자녀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키우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라, 기한 후 신청이면 1명당 최대 95만 원이에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돼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별 2025년 총소득이 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인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8자리 확인(없으면 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
✔ 신청인 본인 명의 환급계좌 준비
✔ 신고 소득이 실제와 다르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준비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지(자녀장려금 중복 시 차감)
✔ 12월 1일(화) 밤 12시 전 제출, 가능하면 11월 30일 전에
처음이라면 국세청이 직접 만든 안내 영상을 한 번 보고 시작하면 덜 헤매요. 2026년 3월 반기신청 화면 기준이지만,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이 홈택스 모바일·PC로 로그인 → 가구 사항 → 소득 명세 → 환급계좌를 입력하는 순서는 기한 후 신청과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아예 못 받아요?
A. 네. 법이 정한 기한 후 신청 기간(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끝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2027년 5월 정기신청은 2026년 소득분이라 2025년 소득분을 대신하지 않아요.
Q. 기한 후 신청 마감이 11월 30일이라는 글도 있던데요?
A.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와 국세청 보도자료는 12월 1일로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일부 FAQ에 11월 30일 표기가 남아 있어 헷갈릴 수 있으니, 11월 30일 전에 끝내 두면 어느 쪽이든 안전해요.
Q. 늦게 신청하면 더 많이 깎여요?
A. 아니에요. 기한 후 신청 기간 안이라면 언제 내든 95% 지급으로 같아요. 다만 지급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 늦게 낼수록 입금도 늦어져요.
Q. 안내문이 왔는데 ARS로 신청해도 돼요?
A. 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 1544-9944에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눌러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ARS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Q.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반영돼요?
A.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이에요. 홈택스에서 배우자 소득을 불러오려면 배우자가 소득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해요. 해외 소득 등 국세청 자료에 없는 소득도 빠뜨리면 안 돼요.
Q.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도 기한 후 신청이 돼요?
A. 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에요(전문직 사업자 제외).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내야 해요.
Q. 혼자 사는데 70세 넘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단독가구예요?
A. 아니에요.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과 함께 살면 홑벌이가구로 봐요.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기한 후 신청이면 95%)이 적용돼요.
Q.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A.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1일 22/100,000)를 물려요.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행위면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보도자료 2026.4(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7 · 국민대 기한 후 신청 안내(2026.10.23). 2026년 10월 31일 확인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안내가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