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신청은 11월 17일(화) 18시에 마감돼요. 그리고 사흘 뒤인 11월 20일(금)부터는 비수도권 대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 기준이 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넓어져요. 단, 11월 20일 이후에 생기는 이자부터 면제되고, 수도권 대학생과 일반상환 대출은 이번 확대 대상이 아니에요.
마감이 3주도 안 남았는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약 8주가 걸릴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공식 안내, 법제처 법령, 교육부 발표 기사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정리했어요.
📌 핵심 답
① 등록금·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7일(화) 18시, 실행은 11월 18일(수) 17시까지예요. 금리는 연 1.7%로 동결됐어요.
② 11월 20일부터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 + 취업 후 상환(ICL) 대출 + 8구간 이하면 이자가 면제돼요. 수도권 대학·일반상환 대출은 해당 없어요.
③ 이자면제 신청서는 따로 없고 자동 적용될 예정이지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반드시 돼 있어야 해요.

🔗 공식 바로가기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www.kosaf.go.kr (앱 신청 가능, 상담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2학기 대출 공식 안내: 재단 공식 블로그 2026.7.1
· 법령 원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 이유
2학기 학자금대출, 마감은 정확히 언제예요?
등록금·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7일(화) 18시, 실행은 11월 18일(수) 17시가 마지막이에요.
평소 신청은 오전 9시~밤 12시(주말·공휴일 포함)에 되지만, 마감 당일은 18시에 닫혀요. 퇴근이나 수업 끝나고 밤에 하려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또 하나, 신청과 실행은 별개예요. 심사가 끝나 '대출승인'이 나도, 본인이 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실행'을 눌러야 돈이 나가요. 실행은 평일 9~17시만 되고 주말·공휴일에는 안 돼요.

자료: 한국장학재단 공식 안내(2026.7.1)·대학별 학자금대출 공지·법률 제21660호, 2026년 10월 30일 확인 기준.
얼마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몇 %예요?
등록금은 해당 학기 필요한 금액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원(연 400만원)까지이고, 금리는 연 1.7%예요.
금리는 지난 학기와 같은 1.7%로 동결됐어요. 다만 일반상환은 고정금리, 취업 후 상환(ICL)은 변동금리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번 2학기부터 생활비 대출에 개인 총한도가 새로 생겼어요. 학제별 정규학기에 4학기를 더한 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 학제 | 생활비 대출 총한도 |
|---|---|
| 4년제 대학·전문대 | 2,400만원 |
| 5·6년제 대학 | 3,200만원 |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 박사 | 3,600만원 / 4,400만원 |
| 전문대학원 석사 / 박사 | 4,000만원 / 4,800만원 |
자료: 한국장학재단 공식 안내(2026.7.1)·연합뉴스(2026.6.30), 2026년 10월 30일 확인 기준.
지금(10월 말) 신청해도 늦지 않아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학자금 지원구간이 아직 안 나왔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한국장학재단은 지원구간 산정에 약 8주가 걸린다고 안내해요. 취업 후 상환(ICL) 생활비 대출은 지원구간 산정 결과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이자면제도 지원구간 산정이 필수예요.
산정이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가구원(부모님·배우자) 정보제공 동의가 늦는 경우예요. 신청하자마자 가족에게 동의를 부탁해 두세요.
이미 이번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지원구간이 나왔다면 훨씬 빨라요. 반대로 처음 신청한다면 11월 17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등록금 납부기간이 다 됐는데 구간 산정이 안 끝났다면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라는 게 대학들의 공통 안내예요.
11월 20일 이자면제 확대, 누가 받아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①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 ② 취업 후 상환(ICL) 대출 ③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법률 제21660호, 2026.5.19 공포)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8구간)까지 이자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시행일은 11월 20일이에요.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예요. 수도권 대학생은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공통으로 넓어진 6구간(130%)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또 원격대학(사이버대 등)과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지역과 관계없이 제외돼요.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353호·제21660호)·한국장학재단 공식 안내·연합뉴스(2026.5.20, 6.30), 2026년 10월 30일 확인 기준. 기초·차상위·다자녀·자립지원 대상자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이자면제는 따로 신청해야 해요? 예전 이자도 돌려받아요?
이자면제 신청서는 따로 없고 자동 적용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11월 20일 이전 이자를 돌려받는 소급 적용은 아니에요.
한국장학재단은 지역대학 8구간 이자면제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재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이자면제를 받으려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해요. 구간이 없으면 8구간 이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대출을 받은 학생도 대상이에요. 2026년 2학기 이전에 실행한 대출도 포함되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11월 20일) 이후에 생기는 이자부터 면제돼요. 그 전에 이미 붙은 이자는 그대로예요.
면제 기간은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예요. 취업 후 일정 소득(2026년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 대학 공지 기준)이 생겨 의무상환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붙어요.
일반상환으로 받았는데, 취업 후 상환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고 기한은 신청 11월 18일(수) 18시, 실행 11월 19일(목) 17시예요.
이자면제는 취업 후 상환(ICL) 대출에만 적용돼요. 일반상환 대출 사전승인을 받은 학생은 전환대출 기간에 본인 지원구간에 맞춰 취업 후 상환 대출로 바꿀 수 있어요.
| 구분 | 취업 후 상환(ICL) | 일반상환 |
|---|---|---|
| 금리 | 연 1.7% 변동 | 연 1.7% 고정 |
| 나이(학부) | 만 35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 성적(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12학점 이상 + 70점(C) 이상 |
| 생활비 소득 기준(학부) | 8구간 이하(9구간 긴급생계곤란자) | 구간 제한 없음 |
| 상환 | 소득이 기준 이상 생기면 의무상환 | 최대 20년(거치 10년+상환 10년) |
| 이자면제 | 대상(구간·지역 조건 충족 시) | 해당 없음 |
자료: 한국장학재단 공식 안내·전북대·한서대 학자금대출 공지(재단 업무처리기준), 2026년 10월 30일 확인 기준. 다자녀 가구·자립준비청년 등은 예외 기준이 있어요.
신청부터 실행까지 순서는 어떻게 돼요?
인증서 로그인 → 가구원 동의 → 온라인 금융교육 → 신청서 작성 → (필요 시) 서류 제출 → 심사 승인 → 대출 실행 순서예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신청 버튼이 눌러져요.
승인이 나면 등록금은 소속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안에, 생활비는 원하는 때에(5만원 단위, 학기 한도 안에서 여러 번) 실행하면 돼요. 생활비는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와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모두 마쳤는지
✔ 내 대출이 취업 후 상환(ICL)인지, 일반상환인지
✔ 다니는 대학이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인지, 원격대학은 아닌지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후 신청 완료(11.17 18시 전)
✔ 승인 후 실행까지 마쳤는지(11.18 17시 전)
✔ 일반상환 사전승인자는 전환대출 검토(11.18 18시 전)
✔ 11월 20일 이후 이자 내역에 면제가 반영됐는지
절차가 처음이라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만든 신청·실행 안내 영상을 한 번 보고 시작하면 덜 헤매요. 2026년 개정 내용이 아니라 앱 화면 순서를 보는 용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11월 17일 18시가 지나면 2학기 대출은 아예 못 받아요?
A. 네,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7일(화) 18시에 끝나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만 11월 18일(수) 18시까지예요.
Q. 서울에 사는데 지방 대학에 다녀요. 8구간 이자면제 대상이에요?
A.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대학 소재지예요. 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정하고 있어요. 같은 대학이라도 캠퍼스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재단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수도권 대학생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A. 이번 11월 20일 확대(8구간)는 비수도권만이에요. 수도권 대학생도 7월 1일부터 전국 공통 6구간(중위 130%) 이하 이자면제는 받을 수 있어요.
Q. 이미 낸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법 부칙에 따라 11월 20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면제돼요. 그 전 이자는 소급되지 않아요.
Q. 대출받은 뒤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A. 같은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게 되면 대출금과 겹치는 금액은 바로 상환해야 한다는 게 대학 공지의 공통 안내예요. 장학금 결과가 나오면 재단 누리집에서 상환 내역을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장학재단 공식 블로그 2026.7.1 · 국가법령정보센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법률 제21660호) · 교육부 보도자료 2026.6.30 · 연합뉴스 2026.6.30 · 연합뉴스 2026.5.20 · 핀포인트뉴스 2026.5.20 · 전북대 학자금대출 공지. 2026년 10월 30일 확인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 안내가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