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라다송 카드 · 사진 Wikimedia Commons(LoMit, CC BY-SA 4.0)
국세청이 10월 5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법인은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
개인·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월)까지 납부만 하면 돼요.
10월 되면 사장님들 휴대폰에
부가세 고지서 알림이
하나둘 도착하죠?
그런데 올해 2기 예정분은
날짜가 두 개라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핵심 정리
법인: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11월 2일(월)까지 예정고지 납부
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실적 1/3 미만·조기환급이면 예정신고 선택 가능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12월 28일까지 연장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1p
오늘은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3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VAT
1. 내 납부기한을 확인한다.
”

출처: 라다송 카드 · 직접 만든 2026년 10월 달력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p
먼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해요.
| 구분 | 할 일 | 기한 |
| 법인사업자(62.7만 개) | 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 | 고지서 금액 납부 | 11월 2일(월) |
| 소규모 법인(19만 개) | 고지서 금액 납부 | 11월 2일(월) |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곳이에요.
원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인데요.
올해는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서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됐어요.
그런데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서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이 된 거랍니다.
법인 예정신고 기한도
법정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로
넘어갔어요.
“
VAT
2. 고지세액을 조회한다.
”

출처: 라다송 카드 · 사진 Wikimedia Commons(Matti Blume, CC BY-SA 2.0)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4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이에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나눠 내는 개념이죠.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아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방법 | 경로 |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
|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
| ARS(개인) | ☎1544-9944 →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지서가 아예
안 오는 분도 계신답니다.
또 예정고지 제외 대상인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VAT
3. 납부하거나 예정신고를 고른다.
”

출처: 라다송 카드 · 사진 Wikimedia Commons(Syced, CC0)
대부분은 고지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 납부처 | 이용 방법 |
| 홈택스·손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 (07:00~23:30) |
|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 금융기관 | 창구·CD/ATM·인터넷뱅킹 |
|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라고
안내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7~9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경우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액이 취소되고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어요.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법인이라면 홈택스 신고화면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쓰면
매출·매입세액이 채워진 상태로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정기신고 →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 무실적 신고' 순서로
몇 번의 클릭이면 끝난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신고화면 팝업에서 바로 고칠 수 있고,
엑셀로 한꺼번에 수정해
올리는 기능도 생겼어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는
성실신고 체크리스트와
과거 신고내용 분석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올해는 82종, 23만 개 분석자료가
제공된다고 하니 신고 전에
한 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
REFUND
4. 조기환급·미리채움 일정을 챙긴다.
”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이 부분도 꼭 보세요.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지급될 예정이에요.
| 조기지급 대상 | 기준 |
| ① 중소기업 | 직전년도 매출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 |
| ② 영세사업자 | 매출액 10억 원 이하 |
| ③ 포상·표창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
| ④ 혁신·벤처 | 신산업 분야(AI, 바이오, 환경 등) 중소기업 |
| ⑤ 수출기업 |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 + 무역협회·KOTRA 선정 |
| ⑥~⑧ 피해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위메프·티몬 등,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유가족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3
법인이 신고할 때 쓰는
'미리채움' 자료는 날짜별로
순서대로 채워져요.
너무 일찍 신고하면 일부 자료가
빠져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미리채움 항목 | 제공일 |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 10월 1일 |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10월 1일 |
| 수출실적 내역 | 10월 11일 |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 10월 14일 |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10월 14일 |
| 신용카드 매출 | 10월 15일 |
| 판매·결제대행자료 | 10월 16일 |
미리채움 자료는 편리하지만
실제 거래와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도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 자료가
실제 거래 내용과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
CARD
5.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둔다.
”
국세청은 이번 자료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도
함께 안내했어요.
사업 관련 지출에만 쓰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고,
부가세 신고 때 합계액만 적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 누락 걱정도 줄어들죠.
| 구분 | 홈택스 경로 |
| 등록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 조회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월별 사용내역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조회돼요.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처럼
카드 지출이 많은 분들은
지금 등록해 두면 내년 1월
확정신고가 훨씬 편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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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Q. 호우 피해 지역인데 연장되나요?
A.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는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돼요.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
Q.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알죠?
A.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Q.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A.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즉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아요.
홈택스나 ARS(☎1544-9944)로
고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Q. 신용카드로 내도 되나요?
A. 네, 홈택스·손택스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해요.
다만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요.
Q. 법인 방문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A. 세무서 방문신고는
10월 26일(월) 18시까지예요.
그 전에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더 편리해요.
Q. 간이과세자도 내야 하나요?
A. 이번 안내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고지서나 홈택스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정리하면 법인은 10월 26일,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이 마감이에요.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꼭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달력에 두 날짜를
미리 표시해 두시면 좋아요.
이번 달 세금 일정도
무사히 넘기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국세청 2026.10.5. 보도참고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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